[퍼스트뉴스=대전 운진성 기자] 3급 공무원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수천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친구를 만드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3급 공무원이라고 속여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2회에 걸쳐 9700만 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같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기망방법이 교묘하고 심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다액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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