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36명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36명 위촉,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2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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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안 꼼꼼히 살핀다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 타당성·합리성 검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이번 달 7일 출범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는 첫 활동을 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방·산업·환경·보건·경제 등 8개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제·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기존 법제‧정책 2개 분야에서 국방·산업·환경·보건·경제 등 8개 분야로 자문위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수를 21명에서 36명으로 확대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방보훈 분야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산업개발 분야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으며 임기는 이번 달 7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다.

< 부패영향평가 자문단 >

분야

자문위원

일반행정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4

국방보훈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등 4

산업개발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5

재정경제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 등 4

환경보건

윤수정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등 5

교육문화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 5

과학기술

남길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5

기타

윤경희 한국경찰연구학회 사무총장 등 4

앞서 국민권익위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은 첫 활동으로 국민권익위가 마련 중인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안에 대해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단은 올해 점검 대상인 18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와 함께 순차적으로 사규 개선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을 운영했으며, 2018년에 출범한 전기(前期)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은 21명으로 법제 분야와 부패방지정책 분야로 구분해 위촉·운영했다.

전기(前期)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은 2018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의 범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 총 62건의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자문을 토대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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