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 민간과 구가 맞 손 잡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서비스’ 도입
서울서초구, 민간과 구가 맞 손 잡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서비스’ 도입
  • 정서윤 기자
  • 승인 2020.04.19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로 인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은 더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

총 10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 서비스” 시행 예정
서울서초 구청
서울서초 구청

[퍼스트뉴스=서울서초 정서윤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자제됨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 이동의 불편함을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관내 장애인 운전자의 편의보장과 스마트한 주차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반인의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장애인 불편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감지 센서와 CCTV, 경광등을 설치해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경고등 및 음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임을 알려주어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이 서비스는 올해 시범적으로 총 10면에 설치하며, 서초구청(2면), 방배본동주민센터(1면), 반포종합운동장(3면) 그리고 민간시설인 하나로마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4면)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서비스 시행사업”에는 민간이 자발적 설치비를 부담하여 뜻을 함께하는 것은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구청과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협약을 맺어 하나로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4개면에 주차감지 센서와 CCTV, 경광등을 설치하고, 설치비는 하나로마트가 부담한다. 하나로마트 양재 지점장은“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획일적인 불법주차 단속 보다는 장애인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향후 구는 올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알리미 서비스 운영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검증 후 다른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내 복지관의 휴관에 따라 가정에만 있을 장애인들을 위해 참새TV(인터넷방송) 및 SNS를 활용하여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 275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안부 인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홈트건강관리영상프로그램도 공유하여 집안에서의 답답함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