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국민 의견 수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0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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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24일 ‘국민생각함’에서 직권·재량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개선 제안 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에 대해 이번 달 6일부터 3주간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계약 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사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달 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은 공공기관 사규 중 ▲ 민간 계약과 관련해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 ▲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 채용·승진 등에 있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5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규 개선 점검팀’을 구성해 자체감사 결과, 채용비리 점검 결과, 언론보도에 나온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따른 사규개선 의견을 듣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준시장형)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지방공사·공단

서울특별시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지난해 10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돼 국민권익위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규에 대해서도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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