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 최원창 기자
  • 승인 2020.04.07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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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총 75억 투입 저소득 근로자 1만여 명 지원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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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대전 최원창 기자] 대전시는 5개 구청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일감을 잃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해 지역주도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고용노동부)3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 총 75억 원을 투입하며, 지원대상은 1만여 명이다.

사업유형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이며, 시는 수요 파악이 어려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31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대덕구는 구청)를 통해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일 최대 25,000,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223일부터 331일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이다.

두 번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일 25,000,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223일부터 3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이다.

마지막,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청년층 및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자치구에서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신청서류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및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주소지 기준 구청(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조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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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창 2020-04-07 13:06:28
5개 구청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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