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 보험이 출시되다
민식이법 운전자 보험이 출시되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0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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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 운전자라면 반드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주의 4월1일현재 1개사만 판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퍼스트뉴스 =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3월25일 0시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 “민식이 법이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이다.

 

개정된 법률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무리 경미한 상해 사고라도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 면허증을 소유한 분이라면 반듯이 손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민사 건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자동차 사고시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인 변호사선임비, 특히 형사 합의금 등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형사처벌” 대상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형사처벌”대상이란 13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음주,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중상해 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이다.

     

    특히 운전자보험 가입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최근 민식이 법에 적용되는 운전자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하고있는데 모두가 똑 같지 않다는 것이다.

     

    대인 벌금 3천만원(민식이법적용), 대물벌금 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그리고 형사합의 지원금 피해자 6주이상시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선지급형) 까지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나,

     

    실제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6주미만 부상 사고 형사합의금이 지원이 되는 회사는 4월1일현재 딱 한개사뿐이다. 중대법규위반사고로 피해자가 6주미만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서는 판매하지 안했으나 모 손해보험사가 6주미만 사고도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을 최초로 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두는 것이 현 시대적 근접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가입한 운전자보험에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 또한 크다.

그러므로 新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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