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오징어 급감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경북울릉군,오징어 급감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9.12.2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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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회의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기자] 중국어선 북한수역 오징어 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울릉군에서는 이번 지원 결정이 그동안 중국 어선들의 북한 동해수역 오징어 조업으로 인하여 매년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어업인들의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오던 중, 최근 울릉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남‧울릉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 주최로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한 정성환 군의장,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수협 및 울릉어업인총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시 건의된 내용 중의 하나이며,

간담회 시 박명재 의원과 울릉군에서는 “울릉도의 경우 성어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울릉 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지원 검토를 요청한 결과 그 첫 번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해안(경북·강원·울산·부산) 지자체 허가를 받고 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과, 경북도와 울릉군 허가를 받은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어업인들 이며,

세부 지원기준으로는 어선 척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9.12월 기준 1.31%)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2월 21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어업인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도 오징어 대체산업 발굴 및 수산업 구조개선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어업인들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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