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인 어린이 비만,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4명 중 1명인 어린이 비만,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12.20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자, 빵, 초콜릿 등에 당, 지방, 나트륨 함량표기 의무화법 대표발의

 

[퍼스트뉴스=이행도기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5선)은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비만 OUT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2019년 3월 26일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비만군 비율(과체중율+비만율)은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25%에 달한다.  25%에 달하는 어린이 비만 문제는 치아우식증 등 직접적 질환 유발은 물론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기 해결이 요구된다.

현행법에도 이런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권고’ 사항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매출하락 우려에 식품 제조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로 하여금 과자, 빵류, 초코렛류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 권장 섭취량의 비율로 표기토록 의무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그 실효성도 담보되도록 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과자, 빵, 초콜릿은 자칫 비만을 유도하기 쉽다”면서 “어린이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함량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그리고 학부모 모두 적절한 조절을 하도록 한 법안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어린이 4명 중 1명은 비만군에 속한다”면서 “사회적 문제로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