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유휴 육군 헬기 예비 작전기지 일제 정리
국민권익위원회「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유휴 육군 헬기 예비 작전기지 일제 정리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1.1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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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예비 작전기지 33개소 중 17개소 폐쇄 ‧ 용도변경 추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이하 ‘예비기지’)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매각 등) 또는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비행장, 대광리 비행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비행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17곳입니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50~’80년대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므로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등은 지역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헬기예비작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지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하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식하여 폐쇄를 요구하는 곳에 많으며 ▲주택가 한 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기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합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총 33개 예비기지에 대해 미래 기지 필요성, 실질적 기능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면밀하게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예비기지 총 33개소 중

반드시 필요한 15개소(이전 1개소 포함)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헬기 전력화가 예정된 1개소는 예비기지에서 전용기지로 변경하며,

나머지 17개소 중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10개소는 폐쇄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7개소는 전술훈련장* 등으로 용도변경 할 예정입니다.

* 평시 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으로만 활용하므로 기지 인근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역개발 사업에 기여 가능

이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비기지로 인한 규제가 해소되어 지역개발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국방부‧합참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러한 국방부(합참)의 적극적 조치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다양한 방안 강구를 지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폐쇄‧용도변경 헬기 예비기지 현황(17개소)

- 폐쇄(10개소) : 연천군(대광리), 포천군(하심곡), 화천군(파포리), 양구군(용하리, 방산, 원당리), 평창군(하진부리), 영월군(영월), 태안군(태안), 영광군(영광)

- 용도변경(7개소) : 연천군(남계리), 화천군(오음리, 풍산리, 사방거리), 철원군(장림동, 송동), 인제군(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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