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 국제적인 짝퉁 유통 국가 만들어 놓고 해결할 의지도 관심도 無
[퍼스트뉴스=국회]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유럽 집행위원회가 위조 및 불법복제행위 감시리스트에 한국기업을 포함했는데 정부(산업부·중기부)와 네이버가 해결할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유럽연합과 지재권 관련 한-EU FTA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네이버를 지재권 감시리스트(IP Watch List)에 포함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 IP watch list에 Naver, 아마존, 알리바바 등을 포함하여 ‘18.10월에 발표예정, 최종적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제외((Bukalapak(Indonesia), EVO Company Group(Russia), Lazada.co.th(Thailand), Naver.com (Korea), Snapdeal.com (India), Xxjcy.com and China-telecommunications.com(China))
이에 따라 특허청은 네이버에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방지대책을 요청하는 공문(2018.6.18)을 발송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EU의 지재권 감시리스트(IP Watch List)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등과 같이 감시리스트에 오르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다. 반면 알리바바, 아마존 등은 EU를 설득하여 최종리스트에서 배제되었다.
* 유럽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12월 7일 위조 및 불법복제행위 감시 리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를 발표하고 지재권 관리를 적극 하고 있음.
<유럽 집행위원회 지적사항>
2. 2017년 한 해 동안 12개의 유럽 기업이 네이버의 복제품 판매를 통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총 5만여 건의 요청 있어 해결 필요 |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EU통상총국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 6개 이커머스 플랫폼 명단에 국내기업 네이버가 포함된 사건은 우리나라 제품 및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켜서 우리 제품 및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 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2018년 국회1차 증인신청까지 거부하고 파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안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정부(산업부·중기부)는 우리 기업이 위조품 유통플랫폼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어떠한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특허청과 주한 EU대표부는 정부기관, 온라인 사업자 등 37명이 참석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뒤늦게(19.3.27)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와 ‘20년 EU지재권 감시 리스트 재등재 방지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산업부·중기부)는 FTA지재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번 워크숍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특허청, 주한 EU대표부, 주한외국 대사관), 유관기관(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상표디자인분과,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온라인 사업자(네이버, 이베이코리아), 국내·외 상표권자(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아모레퍼시픽 등)
이에 김규환 의원은, “EU통상총국의 위조품 감시리스트에 네이버가 포함된 사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상거래 관련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며, “4차 산업혁명 연계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경제협력 의제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부 통상부서와 중기부, 특허청이 노력해 국제적인 짝퉁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며, “네이버와 정부가 협조하여 위조품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게시물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기술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