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유기견 사체 불법 사료화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직접 사과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유기견 사체 불법 사료화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직접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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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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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 마리의 사체가 제주도와 렌더링 업체간 계약에 의해 지난 9개월여 동안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제주도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청은 10여일이 넘도록 사실을 은폐하다 지난 18일 윤 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농식품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오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까지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동물 사체를 매립 처리했으나 매립장 포화 문제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체를 업체에 맡겨 처리하다 윤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자 황급히 지난 10월 10일자로 전량 '의료페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 발생했던 사료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불법에 대해 조사를 받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기관이지 사과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과는 원 지사가 직접 해야 한다.

동물사체 사료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유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존재는 이미 200여 가지가 넘는 인간 질병을 야기하는 주된 요소이고 동식물이 흡수하면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5가지의 새로운 인간 질병이 생기고 있고, 이의 대부분은 동물이나 그 처리과정이 적정하지 못해 발생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의 유기견 사체처리 뉴스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렌더링'으로 유골만을 분쇄해 사용한다고 하나 온도 등의 처리조건을 고려하면 그 과정상의 과학적 처리와 위생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체로서 불법이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이다. 동물 애호가들은 제주도의 처사에 격분하고 있다. 더욱이 원 지사는 동물장례식장을 신축하고 동물보호 과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공약까지 제시한 바 있다.

유기동물은 버림받고 상처받은 반려동물이다. 그 동물들의 사체 처리는 최소한 적법하게 했어야 했다. 원 지사가 앞에서는 번드르르한 공약을 제시하고 뒤에서는 예산논리로 불법 마저 눈감는 목민관이 아니라면 당장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 후 국민께 보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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