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이청호 기자
  • 승인 2019.10.1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 심의 ­
7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
7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

 

순천시는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110필지와 의견제출토지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연중 상담을 받고 있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