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ㆍ우리 해역 무허가 어업활동 700톤급 中어선 나포
서해5도특별경비단ㆍ우리 해역 무허가 어업활동 700톤급 中어선 나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9.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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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특정해역에서 측심기 작동 등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 적용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60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16km) 해역,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700톤급 대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현장

[퍼스트뉴스=서해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21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60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1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700톤급 대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어선 제원 : 경림어11586(해남성 선적, 위망(봉수망), 736톤, 철선, 승선원 11명)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 진입 후 측심기 이용 수심을 측정하여 조업에 적당한 위치에서 투묘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등선하여 조사한 결과 어업활동에 포함되는‘탐색활동’혐의를 적용하여 나포하게 되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은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거나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조 제4호 : "어업활동"이란 탐색ㆍ집어,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등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나포 직후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2일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된 이후에는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했다.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금번 1척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13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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