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간 열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통상 이틀을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사흘 간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장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청문제도가 시행 된 이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간 실시한 사례는 없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실시 사례는 총 8번인데, 모두 하루씩만 진행됐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입장에서 갑자기 사흘 간 실시로 급선회한 것은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려는 꼼수가 확실하다.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가족과 지인 신상 털기, 의혹 부풀리기로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수준 낮은 정치행위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대로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
한국당은 26일까지 그 답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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