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24일 오후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제주에 입국한 후 조업어선을 이용하여 도외지역인 전북 군산으로 무단이탈한 혐의(약칭 제주특별법위반)로 베트남인 응모씨(96년생)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인 응모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였고, 지난해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에 승선,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소재파악 등 수사 중에, 피의자는 자신이 추적중인 사실을 알고 약 1~2개월에 한번 씩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을 하다, 지난 7월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취업 중 어선 임검을 통해 검거되었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 당시 이용했던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도외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2019년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 무단이탈)혐의로 4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무사증 불법이동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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