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서구 김복수 기자]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생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중 비상용 무료 생리대 보급기 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대석 서구청장은 “우리 구는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중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범 설치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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