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서구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복수 기자
  • 승인 2019.06.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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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의원

[퍼스트뉴스=광주서구 김복수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김옥수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행위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등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의 갑질금지 조례를 통해 선언적인 의미의 갑질 근절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갑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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