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바다오염시킨 폐윤활유통 추적 끝에 위반선박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바다오염시킨 폐윤활유통 추적 끝에 위반선박 적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6.2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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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용기실명제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해상에 버려진 폐윤활유통으로 해양오염이 발생된 것을 역 추적 끝에 해양오염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 및 해안가에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해상방제작업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폐윤활유통을 수거 후 확인한 결과 모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용기실명제스티커를 발견하고 대상선박의 항적도등을 활용하여 역추적 끝에 제주선적 어선 A호(44톤)의 기관장 조모씨(36세, 경기도)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지난 6월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윤활유통이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떨어지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A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하자 A호의 기관장 조모씨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및 채증을 통해 폐윤활유 약 1.51ℓ를 해상에 유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1개의 폐유용기가 서귀포연안 조류를 타고 서귀포최대 관광지인 송악산 해안을 오염시킨 이번사건은 자칫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불명오염사고가 될 뻔 했으나, 해경의 “윤활유용기실명제” 덕분에 해양오염 행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면서 “어선 폐윤활유의 무단투기 차단 및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를 위해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지속 실시하고 해양오염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윤활유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➀고유번호(Serial Number) 발부, ➁실명제 스티커 부착, ➂기타(수기)
방법중 택일 시행
<단속실적 - 2건>
▸ ‘16.09.21. 어선00호 전남 소흑산도 인근 폐유가 든 용기를 바다에 버려 조류를 타고 제주해안까지 이동하여 오염발생, 용기 고유번호를 통해 A호는 통영 한 수협에서 윤활유를 구입하고, 빈용기에 폐유를 담아 해상에 투기
▸ ‘17.10.16. 군산 비응항에서 부둣가에 방치돼 있던 윤활유 용기가 바다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폐유 일부가 배출, 실명제 스티커 일련번호를 토대로 조사결과 B씨가 수협에 반납했던 다른 선박의 빈 윤활유 용기를 가져다 폐유를 버린뒤 육상에 방치 <수협판매 윤활유 용기 실명제>

어선 폐윤활유의 무단 투기 차단 및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 위해 해경-수협 공동주관으로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통영해경서에서 ‘16년도 최초 실시, ‘17년도 전국해경서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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