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 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동부 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5.2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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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의식 향상 목적
광주동부소방서
광주동부소방서

[퍼스트뉴스=광주 박준성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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