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22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이 22일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정보·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순애 의원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활동의 확대,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 서비스업 증가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