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시‧도는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두어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 지역별 취수여건 :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공급거리, 물 생산시설 규모, 인구밀도 등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체계 >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수도사업소의 요금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방식 >
구 분 |
수도사업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
근 거 |
수도급수조례 |
규정 미비 |
대 상 |
공동주택에 총액 부과 |
세대별 사용액 부과 |
단가기준 |
모든 세대 동일기준(평균사용량) |
각 세대 다른기준(세대사용량) |
이에 대해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판결했다,
‣ 전북지역 수도사업소는 관내 A아파트에 2018년 12월 수도요금 14,498,250원을 부과하였음.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한 수도요금 합계는 15,779,570원으로 1,281,32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인천지역 수도사업소는 관내 B아파트에 2018년 12월 수도요금 28,709,200원을 부과하였음.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한 수도요금 합계는 33,306,780원으로 4,597,5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19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월 평균 물사용량이 20톤을 넘지 않아 수도사업소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사무소는 C씨가 20톤 이상의 물을 사용했다며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해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53만 9,680원을 초과납부했다. C씨는 이 금액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누진요금 적용여부는 아파트 평균사용량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는 C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시 (지방법원 판결, 2018. 7. 30.) |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에 실제 납부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잉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초과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 비율로 잉여금을 반환하거나,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따로 징수하는 ‘공동수도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을 초과납부한 입주민이 해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반면 정상납부한 입주민은 추가이익을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