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불법주정차,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행위 강력 단속
경북울릉군, 불법주정차,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행위 강력 단속
  • 박채수
  • 승인 2019.03.23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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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불법주정차 단속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행위 근절
울릉군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시행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기자] 울릉군(김병수 군수)은 3월 25일부터 본격 관광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에 맞춰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여객자동차와 화물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중이며, 3월 한 달 동안 주정차위반 차량 18건을 단속한 바 있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간: 도동버스정류장 ∼ 도동삼거리, 읍사무소 ∼ 바다회센터, 도동삼거리 ∼ 울릉119안전센터, 도동 택시 승강장, 이레이엔씨 ∼ 저동 버스승강장, 독도수산 ∼ 내수전 버스승강장, 저동 택시 승강장

또한,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를 강력단속하고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유상운송)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개인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 불법주·정차 근절,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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