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03.22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영 록 전남도지사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김 영 록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전라남도지사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71년 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그리고 전남의 여러 고을을 덮친 현대사의 비극은 평화로운 땅, 남도를 한 맺힌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었다.

전라남도는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계기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 되었던 국가차원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 빨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전남은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시 한 번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바치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