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2.2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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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때 위탁운영 사내카페의 장애인 커피전문가를 제외한 것은 잘못”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사내카페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였더라도 본사와 커피전문가(바리스터)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본사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A사는 2016년 직원 복지를 위하여 사내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장애인 커피전문가 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사내카페의 운영은 외부에 위탁하였다.

이후 A사는 사내카페에서 일한 커피전문가 8명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공단에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A사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애인 커피전문가들과 위장근로관계를 맺었고, 이들의 실질 사업주를 수탁업체로 판단하여 A사의 장애인 근로자수에서 8명을 제외하고 A사에게 약 1억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2018년 7월 추가로 징수하였다. 그러자 A사는 공단의 추가 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2018년 9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 A사가 장애인 커피전문가들을 직접 면접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 이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 근로관계는 A사와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점, ▲ 장애인 커피전문가의 근태관리와 인사상 중요사항이 수탁업체를 통해 A사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처리된 점, ▲ 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A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A사에게 추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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