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협, 감사들 법을 무시한 농협 대의원 회의를 열다!
광주농협, 감사들 법을 무시한 농협 대의원 회의를 열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2.1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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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심형태 기자]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광주농협에서 감사가 농협법과 규정을 어기고 소집한 대의원 회의에서 현직조합장을 불법으로 직무정지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법을 어긴 회의를 정당화 된 것처럼 지역의 모 방송에서도 6시 지역뉴스에 특종처럼 방송되었는데 이 또한 언론의 본질을 흐린 것이 아닌가 싶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 방송 되어야 함에도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보도가 되어 이 또한 정론으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 날 광주농협의 대의원회의는 "법과 절차를 어긴 불법 대회"임이 밝혀졌다.

조합장은 불법으로 저지른 대의원회의, 불법을 정당화 된 것처럼 보도한 KBC광주방송을 법적조치 하겠다고 말하고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핌에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올린 것 역시 잘못된 기사 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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