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를 이용하여 대국민 기만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를 이용하여 대국민 기만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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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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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 5.18 망언으로 국민들과 우리 역사에 상처를 준 자유한국당에 또 한 번 기만당한 것만 같아 뒤통수가 뜨겁다.

자유한국당은 5.18망언에 대해 당은 징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의원들은 징계하지 않는, 소위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리고 ‘대국민 기만 쇼’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11일만 하더라도 ‘당내 소수 의견’, ‘다양성의 일환’을 주장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돌연 12일 윤리위 소집과 징계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는 당헌당규를 들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

자유한국당의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날 때부터 당선인 공고 일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당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과연 누가 알고 있었겠는가? 공교롭게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돌연 태도를 바꿔 ‘징계’ 운운한 것은 12일로, 후보등록이 끝나는 날이었다. 실제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규조차 모르고 윤리위를 소집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소집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인 것이다. ‘꼼수 징계’로 5.18 망언을 한 자들의 당 지도부 출마 길을 터준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를 이용하여 대국민 기만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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