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제 ‘유치원비리근절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을 주장하며 총궐기대회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유치원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가 교육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치원 3 법은 중대 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유치원 급식 질을 높이자는 법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원금과 원비를 오롯이 아이들 교육에 사용하자는 ‘유치원 3 법 ’이 발의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 5당 중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정쟁의 수단이나 타당과의 타협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자유한국당은 교묘하게 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학부모지원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지금처럼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적 시설사용료 등을 일반회계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위반시 벌칙 조항 적용을 국가지원회계로만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비리를 정당화하자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특히 당의 입장을 위해,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전 국민에게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집단을 대변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자유한국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