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황주홍 의원,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1.0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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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5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미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서, 지난 10월 12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자로 참여하고, 문홍기 장흥축협조합장이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정승헌 교수는 상당수의 특정축사 가축사육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역시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홍기 조합장은 한우는 세계 최고의 육우가 될 수 있다며,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에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개량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정문영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개방형 우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공유지 매각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용호 부장은 한우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화 추진을 제안했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종부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액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 정액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엽 전무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가 수 유지와 경영안정제도 도입, 유전자원 보존 직불금 제도 도입, 조사료 생산 확대 등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부 최명철 과장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환경부 노희경 과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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