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 해경서, 농어촌진흥기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범 검거
경북울진 해경서, 농어촌진흥기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범 검거
  • 박채수
  • 승인 2018.10.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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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 보조금 ‘눈먼 돈’ 인식 여전
경북울진 해양경찰서
경북울진 해양경찰서

[퍼스트뉴스=경북울진 윤진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관내 어업인등 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세)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천5백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J씨(55세)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P씨(49세)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익년 상반기까지 이월 가능하나, 이를 어기고 사업을 진행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1억8천9백만원 상당의 농어촌진흥기금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렇게 지급된 기금이 총 6억8천만원 상당으로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사업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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