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강필구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강필구회장,
  • 윤정희 기자
  • 승인 2018.10.1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정현안과제 해결과 자치분권 개혁 동분서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과 현안 논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시도대표 회장단  

[퍼스트뉴스=전남영광 윤정희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시도대표 회장단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8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나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시도대표 회장단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수당 지급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직불금에 관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은 농업인에 한정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6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노지채소(무우, 배추, 수박, 생강, 고추 등)도 재해보험 품목에 편입토록 ‘농작물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요구사항은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 1년+@ 기간을 추가 연장하되 법령 해석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자치분권비서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과 대통령의 면담 ▲자치분권 개헌 조속 추진 요구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민 비서관은 자치분권 개헌에 관해 행정체제개편 등 중장기 검토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2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국의장협의회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