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교원 성관련 범죄, 피해자에 따라 징계 달라져
매년 늘어나는 교원 성관련 범죄, 피해자에 따라 징계 달라져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1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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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관련 범죄, 5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해


일반인 대상 성관련 범죄, 배제징계 22%, 학생은 69.1%로 차이가 커


학생대상 늘어나는 성비위, 학교가 범죄의 현장이 되어선 안돼


김현아 의원, “성비위의 경중이나 피해자에 따라 징계가 달라져선 안돼”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학년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명에 불과했던 성비위 징계자가 5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해 2017년 총 135명의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205건, 중학교 98건, 초등학교 81건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성비위 피해자 중 72.2%(148건)가 학생으로 집계되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성비위 피해자 중 49.4%(40건)가 교직원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성비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41%(15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 27%(104건), 성폭력 22.6%(87건), 성매매 5.2%(20건), 불법촬영 1.6%(6건), 공연음란 1.3%(5건), 성폭행 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1건이었던 성매매는 5년 사이 13배 증가해 2017년 13건의 징계가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성희롱 약 6배(2017년 41건), 성추행 약 3.8배(2017년 49건), 성폭력 2.5배(2017년 2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성폭력에 포함되는 걸 감안해 본다면, 2013년 30건에 불과했던 성폭력이 2017년 117건으로 3.9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스쿨미투를 통해 교원의 성비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증가폭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보면 해임이 45.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정직 20.5%(79건), 파면 13.2%(51건), 감봉 9.4%(36건), 견책 7.5%(29건), 경고/주의 2.1%(8건), 당연퇴직 1%(4건), 강등 0.8%(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는 전체 징계 중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69.1%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의 경우는 배제징계가 22%로 결정되면서 학생과 일반인 피해자에 대한 징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인해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개월이다. 교육청별, 성비위 사안별로 징계소요 기간은 제각기 달라 빠르면 단 하루 만에 징계가 결정되지만, 늦을 경우 최대 4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비위에 대한 인식과 미투운동 등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징계 의결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교육계가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및 조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김현아 의원은 “성비위 사안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성비위 유형에 따라 가리며 현재 학교의 개입 및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했다. 더불어, “같은 학교의 교원과 학교장이 개입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양성하는 꼴”이라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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