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공정경제 4법’법안 대표 발의
송갑석의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공정경제 4법’법안 대표 발의
  • 김부희 기자
  • 승인 2018.10.0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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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당시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

대기업 기술탈취·일감몰아주기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법안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퍼스트뉴스=김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법안과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일명 ‘공정경제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6.13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에게“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기에 대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정책공약 발표를 실천한 것이다.

공정경제 4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와 같은 기본적인 문서를 체결하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응방법이 전무해 R&D약화와 기업도산 및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대기업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유지협약 근거를 남기고, 이를 위반할 시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본사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불해야할 손해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기업집단과 그 총수일가가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이익 편취 방지를 위해,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구매제도를 안정화시키고 현장에서 장기간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체계적인 공공구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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