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해경,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검거
전북부안해경,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9.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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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상 조업구역(도계)위반은 무허가 조업 어선으로 처벌
무허가 어선

[퍼스트뉴스=부안 윤진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7일 무허가 조업 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경 위도 대리 남방 6.5해리(남쪽 12km) 해상에서 전남 영광선적 A호(6.67톤, 연안자망, 승선원 3명, 선장 이모씨, 53세)가 조업구역을 위반(도계위반)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해 꽃게 약 50Kg을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12시경 위도 대리 남방 10.9해리(남쪽 약 20km) 해상에서 또 다른 전남 영광선적 B호(6.39톤, 연안자망, 승선원 4명, 선장 강모씨, 62세)가 조업구역을 위반(도계위반)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해 꽃게 약 60Kg을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도계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영광선적 어선 2척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했고, 이러한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위도 해상은 타 도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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