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양윤경 서귀포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9.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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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에도 주식회사 사내이사 활동
양윤경 서귀포시장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희룡지사가 임명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민들에게 머리굽혀 사과했다.

양 시장은 13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는 고향인 남원읍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억6000만원을 주민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해 600만원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어 “주민들의 요청에 응해 시트러스 이사직을 맡았지만 활동 없이 지내오다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기간 까마득히 잊어 신고와 사임절차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 시장은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안 12일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단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사정 여하를 떠나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앞으로 언론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시장 취임 후에도 농업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이사로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시민들로선 더욱 황당하고 분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읍·면·동을 비롯해 제주도청, 제주시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시장이 이사로 있는 ㈜시트러스에서 생산되는 감귤주(혼디주, 신례명주 등)를 추석 선물용으로 구매해 줄 것을 홍보한 것에 대해 시가 사전에 시장과의 관련성을 점검하지 못했는지, 점검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인지도 의문이다.

제주도의회의 허술한 인사청문회도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20일 양 시장(당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주식회사 사내이사 부문은 거론되지 않았다.

양 시장이 예촌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부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내 언론인 제주新보는 13일 1면 헤드라인을 통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위반 논란'(12일자 인터넷판) 관련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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