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 1개 문제 잘못 출제됐다”
“2017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 1개 문제 잘못 출제됐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9.1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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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일부 추가 합격자 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17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작년 11월 시행된 2017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비업법 B형 35번(A형 36번)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답항 ③ 외에 답항 ④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 ‘경비업법’ B형 35번 문제>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

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관련법령인「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답항 ③에서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항 ③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별표 1에서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을, ‘기타’는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각각 배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이 ‘입교․수료 및 평가’로서 이는 ‘형사법’, ‘방범업무’, ‘체포술’ 등과 같이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非)교과적 성질의 활동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답항 ④ 역시 ‘술과’와 ‘기타’를 구분하고 있는 동 별표 1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답항이라고 판단해 복수정답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양모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됐고,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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