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법원결정을,즉각 이행하라!!
제주시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법원결정을,즉각 이행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7.2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결정에도 불구 제주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무직 주차단속원에 대한 업무배제․불이익 여전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지부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접수, 제주시를 상대로 감사청구 예정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지난 12월,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차단속원에 대하여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 주차단속원들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면서 또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했다. 또한 15년 여간 주차단속원으로 일해 온 공무직들에게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8. 2. 12.자 타부서로의 전보를 단행했다.

공무직 주차단속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전보발령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주차단속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6.14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직 주차단속원의 단속권한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특수업무수당 미지급되고 오랜 기간동안 경험이 쌓인 업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보명령의 효력을 금지시켰다. (관련내용, 6월18일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성명서 참고)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은 ‘법원판단을 믿지 못한다’. ‘법원결정을 이행하지 못한다’ 면서 복직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규를 지켜 도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다. 결국 법원결정 후 2주 만인 6.28.일자로 주차단속원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졌으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6.28.일자 주차단속원으로의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복직 후 1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제주시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제주시가 업무지시를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주차단속원의 월 15만원의 특수직무수당도 미지급 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 효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7.23일자로 고용노동부에 관련내용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또한 업무배제와 임금체불을 자행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제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준비중이다.

제주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법원명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제주시에 요구한다. 제주시는 법원명령의 즉각 이행 하라! 제주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차단속원에 대한 노조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올해 초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30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 하라!

또한 제주시 사정기관에 요구한다. 공무직 주차단속원을 업무배제시키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주시의 행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법원명령 무력화를 시도하는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문책하라!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