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 백제왕도특별법 , 국회 법사위 통과 ” “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 
박수현 ,“ 백제왕도특별법 , 국회 법사위 통과 ” “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6.04.2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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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과 입법 패키지 완성… 백제 문화권 활용·산업화·관광화 등 완결된 국가사업 구조 목전

충남에 전담 추진단 재설치 , 5년단위 법정종합계획 수립

“충남 역사문화를 도민의 삶 풍요롭게 할 경제 자산으로”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326), 문체위 전체회의(327)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법사위 통과까지 박수현 국회의원은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특별한 공을 들여왔다.

국가유산청이 수행하는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은 근거 법률도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던 중에 전담 추진단이 2024년 폐지됐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백제왕도계' 지자체 파견직원 5명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7·지자체 파견 4명 등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극명히 대비된다.

백제왕도특별법은 그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법이다.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의 법적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특히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개정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에 주목했다. 해당 법안 역시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관계부처와의 치열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낸 법률이다.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한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융합' 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백제왕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백제왕도추진단의 충남 공주 재설치가 유력하다. ‘진흥원추진단의 두 조직이 법률 위에서 맞물리면서, 백제문화권은 조사·연구에서 복원·정비, 활용·산업화·관광화로 이어지는 완결된 국가사업 구조를 갖추게 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두 조직의 시너지가 고스란히 충남의 숙박·외식·상권·일자리로 환류될 수 있다라며 계룡산·분청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충남형 야간경제 전략이 하나의 벨트로 묶이면서, 충남의 역사문화가 보존의 영역에서 꺼내져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문화·경제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국회의원은 법사위 통과 이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추진단의 충남 재설치, 5년 종합계획 수립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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