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별 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

[퍼스트뉴스=경기 윤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작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대구대학교 손무락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 ‘25.4.11(금) 15:10경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L=51.25m) 붕괴 및 상부도로인 오리로 함몰(1명 사망, 1명 부상)
※ 2아치터널: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후,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25.4.17.)되었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27회), △현장조사(6회), △관계자 청문(4회), △품질시험(중앙기둥부 상부거더)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