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으로 이동권 보장
화성특례시,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으로 이동권 보장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6.03.0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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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동행버스 성공적 정착
체감형 복지 실현, 연인원 1,922명 이용... 무장애 여행지로 경제적·심리적 문턱 완화
화성특례시,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으로
이동권 보장

[퍼스트뉴스=경기화성 정기현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협력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이하 동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돼 20231212일 첫 시승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행 중이다.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운영 주체를 맡고 있다.

차량은 29인승(휠체어석 8석 포함) 1대로,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원 1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장애인단체,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 등 외부 활동 시 이동을 지원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행버스는 연인원 1,922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4점으로 집계됐다.

2026년에는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행버스 테마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돌봄복지국 신현주국장은첫 시승식의 설렘을 이어가며, 장애인 가족이 일상 속에서 제약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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