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정·권한 이양 반영 의견’ 국회에 전달
충남도, ‘재정·권한 이양 반영 의견’ 국회에 전달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6.02.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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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견’ 받아
도의회 “의견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반대 의견 제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지난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는 우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약칭을 통합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행정통합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 독립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의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하는 등 특별법안을 고도의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만약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수 의원은 “자치권과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은 실익이 없다”며 “충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 없이 통합만 추진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진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최근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이 대전·충남 양 시도가 마련한 당초 법안과 비교해 핵심 특례가 상당 부분 수정·변경됐다”며 “이런 변화가 있어 도의회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향후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도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통합의 명분을 살릴지, 지역 갈등을 키울지는 이제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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