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 →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본다.
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종화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 문구를 삭제하고, 이차전지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조항도 강화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조례 개정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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