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광명시, 노후경유차‘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 김금자 기자
  • 승인 2025.11.26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광명시, 노후경유차‘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광명시, 노후경유차‘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퍼스트뉴스=경기광명 김금자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과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 바란다“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도 조속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등급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