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불시 집중 단속’예고
순창군, 순창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불시 집중 단속’예고
  • 최영길 기자
  • 승인 2025.10.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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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순창군청

[퍼스트뉴스=전북순창 기동취재 최영길 기자]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3일부터 1114일까지 2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순창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며,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 이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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