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주식 못 판다’며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하는 감사원 공직자? 유병호가 ‘유일’
‘직무 관련 주식 못 판다’며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하는 감사원 공직자? 유병호가 ‘유일’
  • 박순재 기자
  • 승인 2025.10.2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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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공직자의 불복소송 단 2건.. 모두 ‘유병호’

박균택 의원 “주식을 내려놓든, 자리를 내려놓든 하나만 택해야”
박균택 국회의원 국회 질의
박균택 국회의원 국회 질의

[퍼스트뉴스=광주 박순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공직자 중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공직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9월과 올해 10,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지방법원 포함), 군사법원 등 8개 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쟁송 현황을 조회한 결과, 감사원의 유병호 감사위원이 제기한 소송 2건만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9월까지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별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3건의 심사청구 중 7건이 관련 있음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균택 의원은 감사위원은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고위공직자이기에,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유병호 감사위원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이해충돌 회피의 의무를 저버린 만큼, 주식을 내려놓든 자리를 내려놓든 하나만 택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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