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언제나 정의로운 법 집행을 원한다.
특히 군인의 신분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위 지휘관이 헌정을 유린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들 뻔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가 미국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 과정이 미온적이거나 시간에 떠밀리는 방식으로 흐른다면 국민 법 감정은 다시 한번 깊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군인은 군인법의 엄격한 잣대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일반 형법적 잣대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군 내부 행위의 본질을 규명하기 어렵다.
계엄령 문건 사태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을 전복할 수 있는 반헌법적 계획이었다. 이는 명백히 군의 중립성을 훼손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법의 엄정한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은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다.
국민이 ‘이 정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느끼는 지점을 외면한다면, 법 집행은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조 전 사령관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 자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다.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원칙,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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