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김동완 기자
  • 승인 2025.08.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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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5가구 대상 실제 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한도
전남 강진군청
전남 강진군청

[퍼스트뉴스=전남강진 김동완 기자] 강진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2025년 신규 모집대상은 5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36개월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8월 현재까지 65가구에 대해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만 인정)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410월부터 2025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1일부터 1017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 서류를 첨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강진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430-30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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