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경찰서 손잡고 체납차량·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울릉군, 울릉경찰서 손잡고 체납차량·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 김현욱 기자
  • 승인 2025.05.15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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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단속
울릉군청
울릉군청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기자] 울릉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5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체납차량 합동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며 양일 중 13일은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순회단속을 진행하고 14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단속 및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초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발부, 2회 이상 및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해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해 납세의식을 높이겠다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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