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장성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 김유근 기자
  • 승인 2025.05.1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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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장성소방서

[퍼스트뉴스=전남장성 김유근 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630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지역에는 현재 536개의 소방용수시설 및 30개의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시가지 주변 소화전 152개에는 빨간색(적색) 노면표시가 칠해져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합차 등 9만원, 승용차 등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울러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소방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방용수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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