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나주시,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5.03.22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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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

3월 28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퍼스트뉴스=전남나주 이병수 기자]

전남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청 전라남도 나주시가 18~45세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퍼스트뉴스=전남나주 이병수 기자] 나주시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사회 초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18~45세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는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 9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관내 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주택 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최대 24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주거비 신청 조건은 18~45세 청년 중 나주 관내(도내) 업체(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전세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LH임대주택 공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85(전남형 35, 나주형 50)으로 전년 대비 나주시 자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한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3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해야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신청자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나주시 기획예산실(청년활릭팀) 또는 각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지원 대상 및 자격 제한 여부 등 심사를 통해 4월 중 최종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재까지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100호 공급에 이어 전월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나주에 거주하며 안정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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