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킴이 출범 5년차, 경기도 공정거래를 이끌어 갈 도민을 모집합니다!
공정거래지킴이 출범 5년차, 경기도 공정거래를 이끌어 갈 도민을 모집합니다!
  • 김국진 기자
  • 승인 2024.01.2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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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4년 공정거래지킴이 25명 모집

접수 기간 : 2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주요 업무 :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점검
경기도청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김국진 김선화 한경탁 장현민 이승찬 기자]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6), 북부(9) 활동 권역별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선발·해촉 및 하계 휴가기간 제외)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과 가점대상지역(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hj03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031-8008-2293)로 연락하면 된다.

편 올해로 출범 5년 차를 맞은 공정거래지킴이는 2021년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99개 중 80(80.8%) 업체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했다.

2022년에는 도내 164개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올바른 가격표시제 운영여부를 점검했고 149개 주유소(94%)가 부정표시를 하고 있어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시군에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면세유 환급제도(환급대상: 주유소 농어민 직접)를 개선하고자 국회에 법안 발의를 건의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이 발의(’23. 3. 6)된 바 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도민협치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5년 차 활동에 들어서는 만큼 더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발굴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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